의뢰인은 화장실 실내가 보이는 실외기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
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.
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를 경찰석 출석 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하여
의뢰인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실제 통화기록을 제출
2
관련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강조
3
수사시관에 의견서 제출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(증거불충분, 혐의없음)을 받았습니다.
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을 두고 의심하였으나
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
부족하다라는 점을 설득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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